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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연말정산 꿀팁!!

매년 직장에서 일을 하며 간소화 서비스 동의만 누르는 당신 그리고 나 하지만 매번 연말정산을 할 때마다 돈을 잃은 것 같은 기분 손해를 보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 내가 돌려받는 돈이 더 있는 게 아닌가? 미리 준비해서 조금이라 더 더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는 생각을 매번 하면서 찾아보았는데 생각보다 분야별로 다양해서 통상적으로 우리가 몰랐던 연말정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목차

     

     

    체크카드

    신용카드의 사용을 줄이고 체크카드를 사용해야 한다.

    근로자라면 연간 카드 사용액이 연봉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15~30% 금액에 대해 소득 공제 혜택(연간 최대 3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단,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다르다.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이고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 15%로 2배 정도로 크게 차이가 난다. 따라서 체크카드를 사용한다면 더 많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연봉이 3천만 원을 받는다고 가정하였을 때 연간 1500만 원을 체크카드로 사용했다면 신용카드로 사용한 경우보다 약 18만 원 정도를 더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생활자금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면 신용카드의 사용을 줄이고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겠다. 

     

    ※2022년 12월 기준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2025년 12월까지 3년 연장되었다고하니 참고해두자

     

    시장

    대중교통 및 전통시장 공제

    대중교통과 전통시장을 이용할경우에도 소득공제가 가능한데 기존에는 대중교통, 전통시장, 도서 공연 등 종류별로 각각 100원씩 적용되어 최대 300만 원이었으나 2022년 기준 개정안에서는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라면 항목 구분 없이 합계 300만 원이 공제가 가능하다. 쉽게 설명하면 대중교통을 50만 원 전통시장을 200만 원 도서 공연 등 기타 항목을 50만 원만 이용해도 합계 최대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된다는 것이다. 

     

    ※소득공제율 참고사항

    2022년 기준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의 소득공제율은 40%에서 80%로 일시적으로 상향되었다. (기존 40%)

    도서 공연 등 문화비의 공제율은 30%이다.

     

    영수증

    현금영수증 발급 및 보관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소득 공제 혜택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사용 금액뿐만 아니라 현금 영수증이 발급된 결제 금액, 백화점 카드 사용 금액, 선불카드 결제 금액 등이 포함된다. 따라서 소득공제 혜택을 조금이라도 더 받고 싶다면 현금 영수증을 평소에 잘 챙겨두어야 한다.

     

    ※현금영수증 발급방법

    카드결제 후 온라인상으로 인터넷 발급을 하거나 오프라인으로 가게에서 발급받는 방법이 있다.

    휴대폰 번호를 국세청 홈페이지나 ARS(126) 등을 통해 등록해두면 현금 결제 시 휴대폰 번호 입력만으로도 현금 영수증이 발급되는 이 글을 읽는 즉시 등록해두도록 하자

     

    주택청약

    주택청약 (무주택자일 경우)

    주택청약을 들어둔 것이 있을때에는 소득공제가 아닌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이고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인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가 가능하다. 이때 해당 과세 연도에 청약 통장에 납부한 금액이 있어야 하며, 주택청약을 들어둔 은행에서 무주택 확인서를 발급받아 회사 또는 저축기관에 제출해야 소득공제가 가능하니 유의하자 (최초 1회만 제출하면 된다)

     

    ※주택청약 소득 공제율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연 240만 원 한도 내에서 납부한 금액의 40% 공제

     

    연말정산 모의 계산을 통해 환급액 미리 확인하기

    각종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모의 계산을 이용하여 상황별 환급액을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엔 각자의 상황에서 내가 얼마나 알아보고 준비를 했느냐에 따라 환급액에 차이가 생기는 것이다. 따라서 연말정산 계산기 등을 통해 현재 내가 얼마나 환급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고 금액적으로 더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분야가 있는지 확인해야 할 것이다.

     

    아래 홈택스 사이트 링크를 걸어두었으니 확인해보길 추천한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tmIdx=19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돌려받지 못한 돈이 있다면? 삼 쩜 삼 활용하기

    삼 쩜 삼을 광고하는 것은 아니지만 환급면에서 좋다고 생각한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거나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면 환급이 불가하겠다. 삼 쩜 삼에서 환급해주는 돈은 제출한 원천징수한 세금의 3.3%를 국세청에 신고하였는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한 경우 돈을 받을 수 있겠다. 즉, 삼 쩜 삼은 소득이 발생하였지만 신고를 하지 않고 누락된 5년간의 원천징수액을 조회하여 신고해주는 대행 서비스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지금까지 1인 가구 기준 연말정산 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환급을 받는 방법에는 위에 설명한 방법 이외에도 종류별 상황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하지만 환급을 받기위해 소비를 늘리는 것은 현명한 방법이 아니며, 소비의 방법과 나만의 소비 패턴을 바꾸어 최대한 환급을 받도록 노력하는 것이 현명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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