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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머니 로우입니다. 작년에도 코로나 이번 연도 코로나 + 여러 가지 사건사고들 정말이지 피곤한 한 해도 이제 거의 다 끝나가네요 ~ 그리고 공무원이라면 직장인이라면 피해 갈 수 없는 연말정산의 기간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매번 할 때마다 잊어먹고 찾고 반복 순환의 연속인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물론 저도 포함해서!)
또 귀찮아서 크게 소비나 지출이 없으시다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한 번에 끝내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는 점 조금이라도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으니 올해가 지나갔다면 내년이 있는 법!
우리는 먼저 연말정산은 무엇이며, 이것을 왜 해야 하는가에 대한 궁금증부터 가져야 합니다.
따라서 기본적인 용어 이해와 전체적인 틀을 알아본 후 어떻게 하면 세금을 적게 내고 그 적은 세금 또한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방법을 저와 함께 알아봅시다.
연말정산이란?
회사나 공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1년 동안 간이세액 표에 의한 원천징수로 낸 세금에 대해서 연말에 계산을 하게 되는데, 이때 돌려주거나 모자라면 더 부과하는 정산 절차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연말정산을 하는 것은 단순히 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 세금을 더 적게 내기 위한 절차이기도 합니다. 단순히 월급만 계산할 것이 아닌 추가적으로 얻는 금액이나 연봉이 높다면 자세하게 작성해서 최대한 덜 내고 많이 돌려받아야 이득인 겁니다.
원천징수란?
회사(원천징수 의무자)에서 월급을 지급 전, 세금을 국가를 대신하여 미리 거두어들인 뒤 납부하는 조세 징수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 표에 따라 소득세를 징수하는데, 근로자는 원천징수 세액 비율을 80%, 100%, 120% 중에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환급액을 많이 받고 싶다면?
원천징수 새 액비율을 높게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소득세를 많이 내는 동안의 기회비용과 이자 등이 아까운 사람은 원천징수 세액 비율을 낮게 선택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액 비율이 높고 낮은 것 중에 무엇이 좋을지는 잘 선택하셔야 되겠습니다.
근로소득과 비과세소득
근로소득은 고용계약을 한 회사에서 받는 급여나 상여, 수당을 의미합니다.
그 외에도 고용관계없이 일을 한 후에 받는 기타 소득과 고용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소득을 얻는 사업소득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연말정산 시에는 근로소득만 가능합니다.
비과세소득은 말 그대로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있지만 과세 대상이 아닌 소득을 의미합니다.
ex) 식대, 자가운전 보조금, 학자금,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근무수당, 국외 근로소득은 비과세소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소득공제는 납세자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고 최저생계비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득이 발생하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을 인정하여 그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 중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액공제는 소득공제에서 제외한 소득에 부과된 세금에 대해서 다시 공제를 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ex) 소득공제는 인적공제, 연금 및 보험료, 주택자금, 신용카드 등 / 세액공제는 월세액, 보험료, 교육비, 연금저축, 연금계좌, 의료비 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말정산에 관한 간단한 용어의 개념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연말정산에 공제되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종류와 방법에 대해 알아본 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돈을 덜 내고 최대한 많이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연말정산 절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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