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이되는 소소한 정보/연말정산
연말정산 많이 환급받는 방법 (1인가구편)
매년 직장에서 일을 하며 간소화 서비스 동의만 누르는 당신 그리고 나 하지만 매번 연말정산을 할 때마다 돈을 잃은 것 같은 기분 손해를 보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 내가 돌려받는 돈이 더 있는 게 아닌가? 미리 준비해서 조금이라 더 더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는 생각을 매번 하면서 찾아보았는데 생각보다 분야별로 다양해서 통상적으로 우리가 몰랐던 연말정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목차 신용카드의 사용을 줄이고 체크카드를 사용해야 한다. 근로자라면 연간 카드 사용액이 연봉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15~30% 금액에 대해 소득 공제 혜택(연간 최대 3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단,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다르다.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이고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 1..
2022. 12. 11.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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