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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임차인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에서 임차물건의 사용과 이익을 허용하고 그 대가로 임대료(물건을 빌려 쓰는 대가로 주는 돈)를 받기로 한 일방 당사자를 말한다. 임차인은 임차계약에서 임차인이 소유한 임차권을 사용·수익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임대료를 지급하는 일방 당사자를 말한다.

여기서 임대차계약이란 임차인이 자신이 소유한 물건이나 권리 등의 물건을 사용·수익하게 하고, 그 대가로 임차인이 임대료를 지급하기로 합의하는 계약을 말한다. 이 임대차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와 민법상 임대차로 구분된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는 사업자등록대상 상가건물(주요부분을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중 보증금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상가건물이 대상이다. '민법'에 따른 임대차는 한쪽 당사자가 물건을 상대방에게 사용·수익하게 하고, 그 대가로 상대방이 임대료를 부담하도록 합의해 성립하는 계약이다. 특히 보증금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상가건물 임대차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아닌 민법이 적용된다.

반면 임차인은 ▷임대료 지급청구권, 임대료 인상청구권, 임대료 반환청구권, 임대료 보전에 필요한 행위권, ▷대상물의 사용 및 수익의무, 방해물 제거의무, 하자담보책임, 임대료 반환의무 등을 가진다전세 보증금.

임차인은 ▷사용권과 수익권, 임대차등록상 협력청구권, 임대료감면청구권, 부속품구입권, 필요경비상환청구권, 물건을 반환하고 원상복구할 의무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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