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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 주 1일 유급휴가를 주는 제도를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1주일간 일정 일수의 근로를 한 근로자에게 주 1회 이상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데, 이를 주휴일이라고 한다. 주휴수당은 이번 주휴일에 하루 임금을 별도로 계산해 지급해야 하는 수당을 말한다.

주휴일은 상시근로자, 단기근로자 구분 없이 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모든 근로자가 대상이다. 급여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이 급여에 포함되지만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주 15시간 이상' 근무 여부에 따라 주휴수당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시급'으로 계산한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계약에 따라 하루 8시간씩 주 5일 내내 일했다면, 근로자가 하루를 쉬더라도 사용자는 일급을 별도로 계산해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주휴수당은 임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업주가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노동부의 진정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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